생활정보4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한 고용주에게 노무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노무적인 부담을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조는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시 .. 2024. 7. 31.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