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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by 호오오오오오오이 2024. 7. 31.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한 고용주에게 노무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노무적인 부담을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조는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시 만 12개월 이내 기준으로 연간총액 870만 원 1개월 지급액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기준으로 연간총액 360만 원 1개월 지급액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기본으로는 연간총액 360만 원 1개월 지급액으로 30만 원을 받고, 인센티브 적용하여 연간 총액 480만 원 1개월 지급액 기준 40만 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1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혹은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기원회원 탭에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통합장려금의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청서탭을 클릭 후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 후 출산육아기항목을 체크합니다. 인건비(재고용/인건비(대체인력)/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보험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의 모성보호 확인서를 등록하시고 대체인력 정보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피보험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의 모성보호 확인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마침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후 전송버튼을 클릭하면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