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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호오오오오오오이 2024. 8. 6.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산전 검사, 분만비, 신생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해당대상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신부입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여성은 임신 출산 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임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외대상자도 있는데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원 항목과 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전 검사비: 임신 초기 및 중기, 후기 등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임신 관련 호르몬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분만비 정상 분만, 제왕절개 등 출산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병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치료비: 신생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ICU) 입원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지역별,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이고,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확인: 임신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원 신청: 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임신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엔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엔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단, 전담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원 선택: 일부 지원은 지정 병원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으려는 병원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보 확인: 정책이나 지원 항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