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것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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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연간 최대 209,500원까지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름 바우처(최대 15,000원)와 겨울 바우처(최대 194,500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에너지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 임신 진단서 등 추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에너지바우처의 의의와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본인 소지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사용 기간 준수: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올바른 사용처 확인: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실물카드 사용 시,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사용 가능 가맹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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